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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멜론' 압수수색···저작권료 횡령

국내 인기 음원 사이트 '멜론(Melon)'이 저작권료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섰다. 검찰은 멜론이 유령회사를 만들어 저작권료를 가로챈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3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 수사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2009년부터 20011년까지 멜론이 유령 음반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저작권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저작권료를 일부 횡령하는 식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이어 멜론이 2011년 이후에도 다른 방법으로 저작권료를 추가로 빼돌린 혐의는 없는지도 조사 중이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멜론은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했었던 국내 최대 규모의 유료 음원 서비스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SK텔레콤의 자회사였으나  2013년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이후 카카오에서 2016년 사모펀드로부터 로엔엔터테인먼트를 1조 8700억 원에 인수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카카오 M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으로 '멜론' 운영사 카카오 측은 "멜론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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