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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3800원' 인상 확정, 시행 시기는?

경기도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서울·인천과 같은 3800원으로 인상된다. 15일 경기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월 도의회가 의결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의 서비스 개선에 신경 써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안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기존 3000원에서 800원 인상된 3800원으로 기본요금이 책정됐으며, 지역에 따른 거리와 시간 요금을 차이에 둔다. '표준형(수원·성남 등 15개 시)' 지역의 추가 요금 거리는 2km 이후 132m마다, 시간요금은 31초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추가 요금은 지역별로 수원·성남 등 15개시에 적용되는 '표준형', 용인·화성 등 7개시의 '도농복합 가형', 이천·양주 등 8개시 '도농복합 나형' 등 3개 유형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표준형(서울시 요금 수준과 동일) : 수원·성남·고양·부천·안산·안양·군포·의왕·과천·남양주·구리·의정부·시흥·파주·김포 등 15개 도시 도농복합 가형(기본요금 3800원·거리 104m·시간 24초마다 100원 추가) : 용인·평택·화성·광주·하남·오산·동두천 등 7개 시 도농복합 나형(기본요금 3800원·거리 83m·시간 23초마다 100원 추가) : 이천·양주·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연천 등 8개 시·군 경기도 관계자는 "애초 이달 말 인상요금을 적용해 시행할 방침이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보완이 필요해 시행시기가 이달 말이 될 지, 내달 초가 될 지 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3천원의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은 2013년 10월부터 적용됐으며 5년여 만에 요금 인상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시와 인천시는 각각 2월과 지난달인 3월 택시 기본요금이 800원씩 인상되어 3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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