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고백을 거절한 동료 대학원생의 음성을 몰래 녹음하고 커피에 최음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부산지검은 통신보호법 위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해진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대학 대학원생 A씨는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대학 연구실내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켜놓는 수법으로 동료 대학원B씨 음성을 녹음한 혐의도 받고있다.
또한 A씨는 침, 변비약, 최음제 등을 넣은 커피를 B씨에게 건네 복통을 유발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이 같은 범죄 행위 내용을 연구실 공용 PC에 저장했다가 이를 발견한 동료 대학원생 신고로 붙잡혔다.
그는 B씨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해 이에 앙심을 품고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거센 분노를 보였다.
"거절당할만하네", "인간이 저렇게까지 추해지면 이미 사람이 아니라는거다", "요즘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등의 반응을 보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