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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아들, 부모 몰래 스마트폰 게임에 720만원 결제

미성년자 아들이 엄마 몰래 유료 게임 아이템을 한 달 동안 720만원 어치나 결제한 일이 생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앱 마켓을 운영하는 구글도 게임 개발업체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난 7월, 6월 카드 고지서를 받은 이모씨는 결제 금액에 깜짝 놀랐다. 한 달에 100만원도 안나오던 카드값이 700만원을 훌쩍 넘겨 나온 것. 알고보니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엄마 카드로 해외 게임제작업체의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 720만원 어치를 구매한 것이다. 이씨는 "게임에서 이정도 금액이 나왔다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다. 혹시나하고 아들에게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민법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앱 마켓에서 게임을 유통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글은 게임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씨는 "구글에 연락을 취했지만 결론적으로 개발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라는 답만 받았다"고 호소했다. 게임 회사 측에도 연락을 취했지만 구글이 환불을 거절할 경우 환불을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구글 측은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청구 내역을 발견할 경우 120일 내로 신고할 수 있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게임 유통사에 미성년자의 결제 문제 등 각종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구글과 해외 게임업체들은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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