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시중 커피전문점 등에서 쓴 얼음, 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매장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제조하는 제빙기 얼음(233건)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 중인 컵 얼음(56건)을 분석했다.
이 중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에서 39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 10mg/ℓ을 초과했으며 1곳은 세균수가 기준인 1000cfu 이하를 초과했다.
나머지 한 곳은 과망간산칼륨과 세균수 모두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지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식품 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계획이다.
다음은 부적합 얼음 적발 업체 4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