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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형마트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는 물론,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27일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내달 1일부터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현장 안내(계도) 기간을 가졌다. 이에 4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 2천여곳과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곳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손님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로 비닐 포장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상품, 흙이 묻어있는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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