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버지가 2008년 1월 27일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지 않았다.
그는 2008년 2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으로 노령연금 1083만 6190원을 받아 이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장은 이에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령한 노령연금이 적지 않은 액수인 점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 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가 2008년 1월 27일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지 않았다.
그는 2008년 2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으로 노령연금 1083만 6190원을 받아 이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장은 이에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령한 노령연금이 적지 않은 액수인 점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 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