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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없는 진돗개에게 물려 '50바늘', 개 물림 사고 매년 2천 명 이상

"우리 개는 안 문다"는 생각이 개 물림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강원도 A시에 있는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서씨 가족은 끔찍한 사고를 겪었다. 어린이집에 있는 실외놀이터를 보기 위해 문을 열자 아이를 향해 입마개도, 목줄도 없는 큰 진돗개가 달려든 것. 아이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개가 흥분하지 않을까 "괜찮아 안물어, 아빠가 갈게"라고 말하는 순간 개는 아이를 물기 시작했다. 서씨가 아이에게서 개를 떨어뜨려 놓으면 다시 아이를 물기를 네다섯 차례 반복한 뒤에야 겨우 아이를 안전하게 떼어냈지만 50바늘이나 꿰맬 정도로 아찔한 사고였다. 이 놀이터의 출입문에는 흔한 '개 조심' 경고문 조차 없었다. 아이는 퇴원을 했으나 사고의 충격으로 며칠동안 제대로 걷질 못했고, 서씨의 아내는 다친 아이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씨는 "어떻게 다 큰 개를 목줄도 없이 키우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정말 미칠 것 같다"고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씨 가족처럼 개 물림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6천 883명이다. 2016년 2천111명, 2017년 2천404명, 2018년 2천368명으로 매년 2천 명 이상이 사고를 겪었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5월부터 10월까지 월 평균 226명이 개에게 물려 119에 신고가 왔다. 지난해 3월 경북 경주에서는 한모(35)씨까 딸(5)과 함께 산책을 하다 지나가던 개에게 물렸고, 12월 부산에서는 류모(63)씨가 도로를 걷다 갑자기 달려든 진돗개에게 다리를 물려 병원 신세를 졌다. 동물보호법상 견주는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맹견 주인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목줄과 입마개 등 미착용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맹견을 유기한 견주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법으로 규정된 매경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다섯 종이다. 진돗개는 맹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은 기본이고, 주인 허락없이 개를 만지거나 다가가는 일도 금물이다. 소방 관계자는 "개에 물렸을 때는 즉시 흐르는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 출혈이 있는 경우 소독된 거즈로 압박하는 등 응급처치 후 119도움을 받아 신속히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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