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던 무면허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하여 중상을 입었다.
26일 인천 계양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24일 오후 9시 9분.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택시와 10대 무면허 고등학생인 B 양과 C 군이 탑승한 전동 킥보드와 서로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사고로 인해 킥보드에 타고 있었던 B 양과 C 군은 중상을 입어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계산지구대에서 오조산 공원 방향으로 이동 중인 택시와 계양 경찰서와 서부간선수로 방향으로 이동하던 킥보드와 교차로에서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학생들은 당시 무면허로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를 몰고 있었고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 동력을 필요로 하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필요로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인근 CCTV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