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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800만원 어치 샴페인 파티 연 버닝선, 경찰 '무혐의처분'

'버닝선'에서 미성년자들이 1,800만원어치 술파티를 벌여 신고가 이뤄졌는데도 경찰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1일 MBC가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일 새벽 2시 1분경 미성 년자 손님인 심군의 어머니는 2000년생으로 당시 18살이던 아들이 부모 돈을 훔쳐 버닝선에 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심군을 직접 응대한 버닝선 전직 직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심군이 큰 돈을 쓰는 손님이어서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입장 검사없이 바로 클럽에 들어가는 일명 '하이패스 고객'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직원은 "VIP 통로로 들어가는데, MD라는 사람이 '나 믿고 입장시키라'고 (해서) 아예 (신분증 검사를) 안하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클럽에 들어간 심군 일행 8명은 버닝선에서 가장 비싼 자리로 알려진 DJ부스 바로 앞, 12번과 13번 테이블을 붙여서 놀았다. 이 직원은 "술값 1800만원을 MD직원에게 미리 입금해놓고 와서 한병에 80만원 하는 고급 샴페인을 20병 넘게 시켰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그는 "메인 테이블 12번, 13번 두개를 잡았다"면서 "쌀 때는 (테이블 값이) 6백만원에서 8백만원, 비싼 한도는 없다"고 했다. 이처럼 미성 년자가 버젓이 클럽에 드나들고 심지어 부모가 신고까지 했는데도,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MBC는 지적했다. 역삼 지구대 경찰관들은 심군의 부모가 심군을 사설구급차에 태워서 데려간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남 경찰서 경제 6팀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심지어 당사자인 미성 년자 고객 심군을 단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다. 결국 클럽 버닝선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영업 정지도 피할 수 있었다고 MBC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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