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해 광고 판매한 업체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4억600만원, 1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99.99% 제거한다'는 기만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이트비젼 또한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부터 각각 블루웨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광고하면서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해준다거나 초미세먼지를 99.95% 정화한다고 내세웠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실험결과가 사실일지언정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확인한 공기청정성능을 부각 광고 한 것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험 기관이나 대상, 조건, 방법 등 제품 실내 성능을 알기 위한 제한 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점도 소미자 기만이라고 평했다.

양사의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과 광고 확산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암웨이의 관련 매출액이 2천31억원, 게이트비젼의 경우 134억원이었다"며 "광고 매체의 확산도에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과 7월에도 같은 혐의로 코웨이와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LG전자, 코스모앤캠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네셔널, SK매직(구 동양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 13개사가 과징금 총 16억 7600만원을 부과받은 전적이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 공급자의 정보만을 믿고 물건을 고를 수 밖에 없는 소비자들을 위해 제품의 성능과 효율 관련 표시 및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