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외출을 할 경우 목줄의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에 포함시킨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및 생산자 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견 사육방법 같은 교육 프로그램 및 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 자격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동물과 외출을 할 경우 목줄의 길이를 2m로 제한한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장이 조례로 지정한 시설 및 장소에서는 목줄의 길이를 늘일 수 있다.

현재 목줄 길이는 해당 동물을 통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규정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등 실내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의 목걸이를 잡고있거나 안는 것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물 유기나 동물을 이용해 도박하는 행위도 처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