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승객이 승하차 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하는 버스 기사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도 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신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별도 시행규칙으로, 차내 혼잡도가 높은 시간대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조의원은 "안전을 위해 승객들에게 버스 정차 전 움직이지 말라는 내용으로 계도 또는 홍보 취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려는 것이지 처벌이 주요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9일~16일 예정된 제33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