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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회사, 휠체어 탑승설치 갖춰야" 대법, 첫 판결

시내·시외노선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라고 한 판결은 법원의 ‘재량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시내버스)에 장애인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에 해당해 버스회사들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 버스회사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즉시 모든 노선에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시기와 범위는 버스회사들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회사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버스’가 아니라 향후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탑승할 구체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노선과 버스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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