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달 3일부터 7월 5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 '마라탕'과 '마라상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6곳)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음식점(13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적발 사례로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 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재료를 판매한 행위.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쓰고 제조연월일은 표시조차 안한 행위.
튀김기 등의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이 전반적으로 불결한 상태서 음식을 조리한 행위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 혹은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때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마라탕 전문점 3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