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르바이트생에게 "햄버거 종류를 다 설명하라"며 시비를 걸고 햄버거를 던진 30대가 잡혔다.
대전지법 김용찬 판사는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 역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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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제가 됐던 패스트푸드 손님 갑질 사건 사진들[/caption]
A씨는 지난 해 2월 26일 밤 23시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 들려 알바생 B씨(20)에게 "햄버거 종류를 다 설명해라"고 말했다.
이어 매니저 C씨(25)에게는 "알바생 잘라라. 넌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는다. 밤길 조심하라"는 경고까지 남겼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중이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침착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 집행의 종료 후 9개월 만에 이런 사고를 친 점,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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