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화관에서 짜장면을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제보가 올라오면서 영화관 내 반입 음식 규제 논란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글을 쓴 네티즌은 "영화를 보러갔는데 어떤 분이 짜장면을 사와서 드셨다. 냄새도 심하고 음식을 싸온 봉지도 부스럭 부스럭... 영화에 집중도 안되고 머리가 너무 아팠다. 영화관 음식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음식물의 냄새와 소리 때문에 영화 관람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금지 품목을 규정해달라는 주장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영화관 내 음식 섭취는 개인의 자유라는 입장이 나오면서 허용범위를 두고 관객들 사이에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내 영화관은 음식 종류 대부분 반입이 가능하다.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화관 내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함에 따라 모든 영화관에서는 매점에서 파는 음식은 물론, 모든 음식의 반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후 영화관 내에서 짜장면, 떡볶이, 치킨 등 식사 대용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관객들이 등장했고 이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관객들이 발생하며 논란이 됐다.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 반입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국내 영화관에는 반입 제한 음식에 대해 '타인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물'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음식' 등 애매모호한 표현들 뿐이다.
영화관 측은 냄새 등은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세부적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세부규정이 없다보니 규제가 어렵고 논란도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