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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밥값 좀" 2900만원 빌려간 'SNS 여친', 알고보니 남자?

사귀는 두달 동안 단 한 번도 실제로 만난 적 없는 SNS상 여자친구에게 돈을 송금한 직장인 A씨(26)가 뒤늦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수원에 사는 22세 여대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에게 메세지를 받았다. A씨가 메세지에 답장을 하자 여성은 자신의 사진과 함께 SNS 메신저 아이디를 보내며 연락을 이어가고자 했다. 처음에는 A씨도 자신에게 낯선 사람이 관심을 보이자 의심을 했다. 그러나 여성은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손글씨를 촬영한 사진까지 보내며 A씨에게 신뢰를 얻었다. '보고싶다' '사랑한다'며 메세지를 보내는 여자친구가 좋았던 A씨는 매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실제로 직접 만나보지 않은 채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9일 여자친구로부터 '배가 고픈데 식비가 없다' '빚 갚을 돈이 없다'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해 연락을 못할 것 같다' 등의 메세지를 받았고 별 의심없이 여자친구가 알려준 계좌에 송금했다. 그가 교제기간에 여자친구에게 보낸 돈은 100차례에 걸쳐 총 29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여자친구와 메신저 연락이 갑자기 끊겼고 그제야 수상함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9일 경찰에 붙잡힌 A씨의 SNS 여자친구는 여성이 아니라 광주에 거주하는 남성 B씨(29)였다. B씨에 속은 남성은 A씨를 포함해 총 6명으로 밝혀졌다. B씨는 SNS에서 상대의 신뢰와 환심을 얻은 뒤 연애·혼인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동부 경찰서는 12일 여대생 행세를 하며 채팅앱에서 알게 된 남성들에게 거짓구애를 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 매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크거나 외로움·박탈감을 느끼는 세대를 노린 범죄"라며 "결혼 중매 앱·채팅 앱 등을 통해 주로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온라인 상에서 낯선 사람과 교제를 할 경우 신중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 또는 금품을 요구할 때는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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