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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만큼 '술 먹고 수영' 절대 금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아이들 방학 시즌이라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많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금지했던 취식과 음주를 3년만에 허용하게 되었다. 해수욕장에서도 일부 밤 시간대에 야간 개장이 허용돼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하루 4~5만명이 몰렸다.이달 말까지 전국 해수욕장이 260여 곳이 개장 한다고 한다.     여행가서 주의 해야 할 점은 바로 음주 수영이다. 술을 마시고 수영하는 행동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47명으로 연령대별로 50대 이상 49명, 40대 21명, 20대 26명, 10대 28명 이었다.     대표적인 사고 원인은 수영미숙, 안전부주의, 음주수영이다. 수영미숙 31%, 안전부주의 29%, 음주수영 17% 순이었다. 즉 물놀이 사고 사망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음주 후 수영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수영을 하는 것은 마치 음주 운전을 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위험하며, 술 마신 후 물놀이를 하게 되면 몸 안에 흡수된 알코올은 손발 등의 운동신경을 다스리는 신경세포에 영향을 줘 운동능력과 평형감각이 떨어진다. 이는 자칫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강 원장은 말했다.     이어 "적은 양의 알코올이어도 몸에 흡수되면 뇌의 중추신경계에 진정작용을 일으키며, 반사 신경을 둔감하게 만든다", "특히 음주 후 수영 시 체온이 낮아지고 혈관이 확장돼 물에 들어가면 저체온증에 빠지기 쉽다" 며 대문에 반드시 음주 수영은 근절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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