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외부에서 침입을 한 흔적은 없었고, 현장에서 유서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이 씨와 유 씨가 사건이 일어날 시기에 이혼 조정 단계를 밟고 있던 게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정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 씨가 아내를 칼로 찌른 후에 스스로 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 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