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30분경 부산 한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 B씨에게 "내가 지난해 여름에 먹었던 봉골레파스타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을 할 수 없다"라고 답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XXX야, 이 말귀도 못알아듣는 XX야" 등의 폭언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사기 접시를 집어들고 손님들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