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던 한 20대가 폭력성이 짙은 온라인 게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2017년 8월 육군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A(23)씨에게 4월형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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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에서 입영을 거부한 이유로 '종교적 양심'이라 말했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며, 2016년 침례를 받은 후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2015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대학생 입영 연기를 하고 2016년 종교 침례를 받아 신도가 된 점을 의심했다.
특히 최근까지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대전하는 1인칭 슈팅 게임을 즐겨한 사실이 드러나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 판정검사를 통해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되고 난 후 1년 이상 대학생으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연기 기간이 끝날 무렵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입영을 거부한 이후에도 폭력성 짙은 게임을 한 점 등에 비춰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