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 게임’ 표절이 극심해지자 법원이 제재에 나섰다.
국내 게임 업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절강성화(浙江盛和) 회사의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에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중국 항저우 중급법원에서 최근 받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떄문에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만든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의 설치와 프로모션 및 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저우 법원은 위메이드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미르의 전설2′ 원작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했으며 △(가처분 신청 인용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의 대표 게임 중 하나다.
2009년 2월 중국 내에서 누적 회원수 2억 명을 돌파했으며, 2011년 2월에는 국내 단일 온라인 게임으로 전 세계 누적 매출 2조2천억원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