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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추행사건에 억울하다던 가해자, 알고보니 '몰카 56회 전과'

표적수사 논란이 일어난 서울 '지하철 추행사건'에 반전 여론이 일고 있다.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은 줄 알았던 가해자 김씨(47)가 해당 사건 며칠 전에도 수상한 행동을 했으며, 56회에 걸친 몰카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수사관들이 가해자 김씨가 해당 사건 며칠 전에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포착했다"며 "다른 여성을 상대로 추행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표적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며칠 전 A씨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시 등장한 김씨를 지켜보다 채증 영상을 찍은 것"이라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수사관들은 보통 추행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여성 뒤를 쫓아가거나 전철을 내렸다 다시 타고, 여성에 붙어있거나 하는 행동들을 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거한다"고 말했다. 즉 "법원에서도 (죄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이며 가해자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거듭 강조했다. 해당 사건의 1심과 항소심 재판을 맡은 법원 또한 논란이 커지자 판결문을 공개하며 가해자의 동종 범 죄 전력을 알렸다. 27일 서울남부지법이 공개한 1·2심 판결문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에서 팔뚝과 손으로 20대 여성의 신체를 8분간 추행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은 "채증 영상 등 증거 자료를 봤을 때 추행이 명백했다.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동종 범 죄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에 실형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만약 정말로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무죄를 다퉜을 것"이라 강조했다. 김씨 측은 "1심에서 자백한 것은 1심 변호인과의 법률 상담 결과 한의사로서 취업 제한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 주장했다. 앞서 김씨의 형은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경찰의 표적 수사로 추행범이 됐다고 억울해했다. 김씨의 형은 철도 경찰이 찍은 영상을 분석하며 "(철도)경찰은 추행 감시 대신 지하철 출발 1분만에 (동생을 피해 여성쪽으로) 밀면서 촬영했다"며 "동생은 닿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로역에 도착하기 전 지하철이) 속도를 줄이며 멈추기 8초 전, 동생이 새끼 손가락을 폈는데 경찰은 이 순간 여성을 추행했다고 한다"며 동생이 새끼손가락을 움직인 이유는 '20년간 기타연주를 하며 생긴 습관'이라 설명하기도 했다. 김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5개월째 복역 중이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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