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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확정'

  28일 오전 대법원에서 한서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이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약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한서희(27)씨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최정 확정 했다고 한다. 이날 대법원은 한서희의 상고를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것이다.   그는 지난 2016년 10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35·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의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했으며, 지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7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한서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1심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던 한서희는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꿨다. 한서희는 "죄송하다. 제 사건을 맡아주신 판사님들께 감사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으며,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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