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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구타' 사실 뒤늦게 알려진 배우 한지선, 8개월 간 연락 한 번 안해

배우 한지선(26)이 택시 기사 폭 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당사자인 택시 기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단 한번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 A(61)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씨가 지난 8개월 동안 사과는 커녕 연락 한 번 없었다고 23일 폭로했다. A씨는 "아예 연락조차 안왔다"며 "억울하다. 자식들보다 어린 아가씨에게"라며 말끝을 흐렸다. 지난해 9월 한씨는 A씨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그를 때리기 시작했다. 당시 A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석에는 이미 다른 손님이 타고 있었으며, 신호에 차가 잠시 멈춘 상태였다. 택시기사는 "타자마자 바로 욕을 하면서 구타가 시작됐다"며 "반말 정도가 아니었다. 상스러운 소리로 욕을 하더라"고 폭로했다. 한씨는 다짜고짜 A씨의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머리 등을 때렸다. 그는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도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이 놀라 차에서 내리자 팔을 할퀸 것. 한씨의 횡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도 수차례 때리고 다른 경찰관의 팔을 무는 등의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당시 행동으로 인해 폭 행과 더불어 '공무 집행 방해'까지 더해진 한씨는 벌금 500만원과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한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택시기사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지선은 사과문에 해당 사건을 '말다툼'이라 표현했으며, 사건 발생 이후 자숙기간 없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 현재 그는 SBS 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에 출연했으며, 사건이 알려지자 제작진 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한지선의 하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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