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감찰조사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어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시간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소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울주경찰서는 A 순경과 관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3개월 정직 처분의 이유에 대해서는 겸직 금지 위반과 함께 술을 파는 곳에서 일을 함으로써 경찰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점도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A순경은 2015년 음 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은 전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