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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제한 담임교사··· "해임 정당"

학생과 교제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교사 A씨가 불복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는 A씨가 관할 지역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A씨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과 수개월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이에 A씨는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해당 학생을 강압하거나 유인한 적이 없고 신체 접촉도 성행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학생들의 정서와 인격 발달을 고양하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수개월간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심각하게 저버리는 행위"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 정도가 매우 무겁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켜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징계로 원고를 해임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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