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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삐끗'하고 치료 받으러 한의원간 30대 여교사, 봉침 맞고 사망

신혼인 30대 여교사가 허리 치료를 받기 위해 한의원을 내원했다가 쇼크사를 당하게 되었다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8일, 부천의 오정경찰서에서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인 초등학교 교사 S(38.여)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과실치사)로 30대 한의원 원장 L씨를 수사에 나섰다. L씨는 허리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S씨에게 봉침 치료를 권유했지만 봉침을 맞은 S씨는 쇼크 반응을 일으켰고  L씨는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후 인근 가정의학과 의사와 119구급대원이 곧바로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끝내 쇼크사로 사망했다.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는 S씨가 평소 특별한 지병이 있었던게 아니고 '아낙필라시스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있다. 과민성 쇼크로도 알려진 아낙필라시스 쇼크는 약물을 주입하여 호흡곤란과 혈압저하를 유발하고 심하게는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이에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봉침으로 인한 쇼크느 벌에 있는 독성분이 의심이 되는데 봉침을 놓을 때 쇼크에 대비한 사전 테스트가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경찰은 한의사 L씨가 이와 같은 테스트와 응급처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의료사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 역시 제대로 된 치료와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가정의학과 의사가 방문하고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병원에서는 쇼크에 대비한 응급의약품 역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되었다. 한 유가족은 "병원에 이송됐을 때는 이미 심정지가 온 후 49분이 지난 상태였다"고 말하면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응급처치를 위해 방문했을 때는 이미 쇼크에 대비한 약물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S씨는 사망했을 당시 결혼 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혼이라 더욱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유족들은 "(S씨는)원래 봉침을 맞으면 안되는 체질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맞아본 이력이 없다"면서 "곧 임신 계획이 있어 감기약도 먹지 않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와중에 변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경찰은 L씨의 진술과 사건 당일 정황 등을 토대로 제대로 된 시술과 응급처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L씨의 의료 과실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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