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사표라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상급자의 말을 믿고 직원들이 낸 사표를 회사가 일괄 수리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부당 해고"라는 판결을 내놨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항공운송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항공운송 업체는 2017년 새로 도입한 헬기에 대해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어려운 사정에 놓였다.
헬기 사업 팀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에 회사 측은 팀장이 뽑은 조종사와 정비사들도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팀장은 사직서 제출 대상으로 지목된 직원들에게 "일괄사표를 받지만, 실제로 사직 대상은 책임이 있는 2명뿐이며 나머지 팀원들은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팀장은 직원들의 사표가 일괄 제출되도록 요청했으며 직원들은 그의 의견을 따랐다.
그러나 제출 전 설명과는 달리 회사는 사직서를 모두 수리해 직원 2명을 해고했다.

이에 반발한 해고당한 직원들은 중앙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 노동위는 회사가 이들의 사표를 수리한 것이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다.
현재 A 업체는 이번 패소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