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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즙 곰팡이 논란' 임블리, 화장품법 위반하고도 광고 계속 했다

호박즙 곰팡이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쇼핑몰 '임블리'가 화장품법을 위반하고도 광고를 내리지 않고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바에 의하면, 식약처는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임지현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블리블리' 제품 3품목 ▲SOS 진정앰플 ▲착한 선스틱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 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SOS 진정앰플과 착한 선스틱은 '트러블도 가라앉고 좁쌀도 들어가고' '뾰루지도 안나고' '원터그린추출물 : 고대 인디언들의 상처 치료제(원료 설명)'라고 적시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에 대해서는 '향산화 효능이 높은 인진쑥 추출물' 등의 문구를 위반 내용으로 알렸다. 이에 SOS 진정앰플, 착한 선스틱 2개 품목에 대해 2018년 7월 6일~11월 5일,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는 같은 해 에센스는 같은 해 9월 27일~12월26일 기간동안 광고 중단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임블리 측은 광고 업무 정지 기간에도 SOS 진정앰플 3회,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는 무려 24회에 걸쳐 SNS사에 홍보를 했다. 이 횟수는 태그를 하지 않았거나 사진을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상당수 제외한 것이다. 문제는 행정처분을 내린 이후 식약처가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식약처 측은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지만 제재를 받는 업체가 많아 일일이 사전 대응이 어렵다고 한다. SNS를 기반으로 제품을 사고파는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관리감독의 기준이 없는 탓에 소비자들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임블리는 부건에프엔씨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다. 부건에프엔씨 대표는 박준성씨로 임블리 쇼핑몰의 상무이자 모델을 하고 있는 임지현씨의 남편이다. 지난해 부건에프엔씨는 연 매출 약 170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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