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휘성은 단연코 그런 사실이 없으며 만약 상대가 주장하는 대로 녹취록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휘성은 2013년 군 복무 당시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군 검찰에서 강도가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병원 치료 목적에 따라 의사 처방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증명됐다는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치료 목적이었음을 밝혔다.
휘성 측은 "이후 수면제 복용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았으나 이 역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큰 고통이며, 이에 입장을 전하기까지 힘든 결정이 있었음을 말씀 드린다. 지난 일로 인해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입장 정리를 했다.
한편 에이미가 16일 자신의 SNS에 게재했던 글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