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주문하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11월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불가한다. 오는 19일부터 다회용기 음식, 배달
화장품 리필 용기 사용 등을 실천하면 현금성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6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제도의 시행 대상은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100곳 이상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 휴게음식·일반음식·제과점영업 사업자 등이다.
전국 매장 3만 8000여 곳에 적용된다. 보증금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해 200~500원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된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진다.
보증금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관리한다.

이와 함께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 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 수거로 전환한다. 환경부의
이같은 발표를 두고 반응이 엇갈렸다. "배달용기와 카페
일회용 컵만 줄여도 지구가 숨을 쉴 듯", "보증금 회수가
간단하다면 환경을 위해 약간의 불편함은 기꺼이 감수할 것" 등
반기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불편하다", "일회용컵 금지도 아니고
돈만 더 쓰게 만드네" 등 불만을 드러낸 이들도 있다.

"단체 모임에서 커피라도 쏜다면 일회용 컵 보증금
회수할 수도 없고 커피값만 비싸게 지불하는 꼴이네"라고
지적한 댓글도 있었다. 일부는 "차라리 텀블러 할인율을
대폭 늘리고 확대 시행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