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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표기 도입

뒷면에 개인 면허에 대한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된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 새 운전면허증은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의 정보를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에서의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 해외서 운전을 하려면 대사관의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했다. 영문을 병기한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별도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토바이나 승용차 등의 운전 가능 차종을 국제 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할 예정이다.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요소들도 도입된다. 현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하지 않고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총 67개국이다. 경찰청은 이들 67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했고, 그 결과 4월 22일까지 총 35개국이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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