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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329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계(033-738-112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2024타경3291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산32-5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계(033-738-1122)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4-20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25,524,000원입니다.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산32-5)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산32-5 |
| 소유자 / 채무자 | 장지춘 / 장지춘 |
| 채권자 | 원주밝음신협 |
| 배당종기일 | 2025-02-19 |
감정가
216,950,000
최저가
25,524,000
보증금
2,552,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15 | 216,95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0-27 | 151,86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1-24 | 106,306,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2-22 | 74,414,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2-02 | 52,090,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3-23 | 36,463,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4-20 | 25,524,000 | |
| 8차 (진행) | 2026-06-01 | 17,867,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두원리 산32-5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814 | 21,000원(5,430원) |
| 토지 | 2 | 두원리 산32-6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3266㎡ (987.97평) | 19,000 | 62,054,000원 |
| 토지 | 3 | 두원리 산32-7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1072㎡ (324.28평) | 21,000 | 22,512,000원 |
| 토지 | 4 | 두원리 산32-8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2852㎡ (862.73평) | 21,000 | 59,892,000원 |
| 토지 | 5 | 두원리 산32-9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1796㎡ (543.29평) | 21,000 | 37,716,000원 |
| 토지 | 6 | 두원리 산32-10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842㎡ (254.71평) | 21,000 | 17,682,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소재 "둔내역"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펜션,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된 마을주변 임야지대임 *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의 운행상황 및 도로상황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대체로 완경사의 사다리형 및 부정형 임야로서 소나무, 낙엽송 등이 소재함 *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임지상에 소재하는 입목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 평가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1-09-30 | 소유권이전(매매) | 장OO | 0 | ||
| 2(을1) | 2012-04-06 | 근저당 | 원OOOOO | 312,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12-04-06 | 지상권(토지의 전부) | 원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2.04.05~2042.04.0530년 |
| 4(갑3) | 2024-04-04 | 가압류 | 횡OOOOOO | 18,502,537 | 소멸 | 2024카단13 |
| 5(갑4) | 2024-04-05 | 가압류 | 농OOOO | 166,522,833 | 소멸 | 2024카단130 |
| 6(갑5) | 2024-11-21 | 임의경매 | 원OOOOO | 43,603,382 | 소멸 | 2024타경3291 |
| 7(갑6) | 2024-11-28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8(갑7) | 2025-01-07 | 가압류 | 농OOOO | 5,622,710 | 소멸 | 2024카단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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