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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14:28
2024타경344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계(033-738-112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2024타경3444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하대리 산29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계(033-738-1122)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3-23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8,908,000원입니다.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하대리 산29)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하대리 산29 |
| 소유자 / 채무자 | 이정희 / 이정희 |
| 채권자 | 횡성군산림조합 |
| 배당종기일 | 2025-03-17 |
감정가
37,101,600
최저가
8,908,000
보증금
890,8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10,0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원주 원순자외8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30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5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27 | 37,101,6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24 | 25,971,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2-22 | 18,18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2-02 | 12,726,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23 | 8,908,000 |
진행 메모
매각 : 10,000,000 원 (26.95%)
(입찰 1 명,매수인:원주 원순자외8)
매각결정기일 : 2026.03.30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07
대금납부 2026.04.13 / 배당기일 2026.05.21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하대리 산29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 9,516 | 3,200원(860원) |
| 토지 | 2 | 하대리 산29-2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978㎡ (295.85평) | 6,800 | 6,650,4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하대리 소재 "하대보건진료소"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주변 임야지대임.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의 운행상황 및 도로상황을 고려시 대중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 1) 부정형 완경사의 임야로서 활엽수 등이 소재함.2) 부정형 완경사의 임야로서 소나무, 활엽수 등이 소재함. *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경계부분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농막이 소재한다고 보고 되었으나 정확한 확인은 측량을 필요로 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08-11-19 | 소유권이전(매매) | 이OO | 0 | 거래가액:16,240,000 | |
| 2(을2) | 2008-11-19 | 근저당 | 횡OOOOOO | 13,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3) | 2008-11-19 | 지상권(토지의 전부) | 횡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08.11.19~2038.11.1930년 |
| 4(갑8) | 2023-10-04 | 가압류 | 경OOOOOOO | 18,243,772 | 소멸 | 2023카단507558 |
| 5(갑9) | 2024-12-12 | 임의경매 | 횡OOOOOO | 10,849,133 | 소멸 | 2024타경3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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