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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22:15
2025타경3038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계(033-371-1107)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매각
진행중
2025타경30380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253-115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계(033-371-1107)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3-17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100,707,000원입니다.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253-115)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253-115 |
| 소유자 / 채무자 | 박미선 외 1 / 박미선 |
| 채권자 | 유경배 |
| 배당종기일 | 2025-05-30 |
감정가
205,524,000
최저가
100,707,000
보증금
10,070,7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102,0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강미선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24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06 | 205,524,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10 | 143,867,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17 | 100,707,000 |
진행 메모
매각 : 102,000,000 원 (49.63%)
(입찰 1 명,매수인:강미선)
매각결정기일 : 2026.03.24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04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황지동 253-115 | 일반상업지역,도시계획구역,개발촉진지구,하수처리구역,가축사육제한...일반상업지역,도시계획구역,개발촉진지구,하수처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폐광지역진흥지구 / 대 173㎡ (52.33평) | 1,320,000 | 228,360,000원 |
현황 및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소재 "황지연못"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후면 상가지대임 *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주차장으로 이용중임 * 남동측으로 폭 약20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참고사항
* 지적경계불분명 * 주차장으로 이용중임 *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1동 소재 *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위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3년5월31일 부설주차장설치’ 용도변경금지등기가 등재 * 대상물건의 휀스 등은 토지에 부속된 부합물로서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거하여 토지에 포함 평가함. * 대상물건 지상에 귀 제시목록외의 “사무소(컨테이너조), 창고(파이프조)”가 소재하나 이에 구애됨없이 평가 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3) | 2021-11-03 | 정재숙지분전부이전 | 박OO | 0 | 매매, 2436/10440 | |
| 2(갑15) | 2021-12-15 | 박숙자지분전부이전 | 박OO | 0 | 매매, 13456/100920, 거래가액 금17,500,000원 | |
| 3(갑16) | 2021-12-15 | 박도상,박선미,박시연지분전부이전 | 박OO | 0 | 매매, 121104/908280, 거래가액 금17,500,000원 | |
| 4(갑17) | 2021-12-24 | 윤옥조,박장근,박정희,박호근,박순화,박영희,박중근지분전부이전 | 박OO | 0 | 매매, 20184/100920, 거래가액 금26,100,000원 | |
| 5(갑20) | 2023-10-16 | 최진규지분전부이전 | 안OO | 0 | 매매, 3364/100920 | |
| 6(갑21) | 2023-10-31 | 갑구20번안명준지분전부이전 | 박OO | 0 | 매매, 3364/100920, 거래가액 금6,000,000원 | |
| 7(갑22) | 2023-11-10 | 갑구12번안명준지분전부이전 | 박OO | 0 | 매매, 13456/100920, 거래가액 금21,000,000원 | |
| 8(갑23) | 2024-04-26 | 박태홍지분전부이전 | 유OO | 0 | 공매, 13456/100920 | |
| 9(갑25) | 2025-03-05 | 임의경매 | 유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30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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