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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5 17:48
2025타경51893
청주지방법원 본원 4계(043-249-730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2025타경51893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403-3입니다. 청주지방법원 본원 4계(043-249-7304)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4-01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774,527,000원입니다.
| 소재지 |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403-3)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403-3 |
| 소유자 / 채무자 | (주)비에스씨 / (주)비에스씨 |
| 채권자 | 청주중앙새마을금고 |
| 배당종기일 | 2026-01-19 |
감정가
1,580,668,000
최저가
774,527,000
보증금
77,452,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25 | 1,106,467,600 | 유찰 |
| (진행) | 2026-04-01 | 774,527,000 | 취하 |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주)우솔건설 | 토지 전체 및 제시외 1-3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소로리 403-3소○○ / 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490 | 604,000원(169,500원) |
| 토지 | 2 | 소로리 403-11소○○ | 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978㎡ (295.85평) | 604,000 | 590,712,000원 |
| 토지 | 3 | 소로리 403-18소○○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170㎡ (51.43평) | 604,000 | 102,680,000원 |
| 토지 | 4 | 소로리 403-19소○○ | 계획관리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979㎡ (296.15평) | 604,000 | 591,316,000원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소재 "소로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적으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대상물건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차량을 이용한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대체로 보통임.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신축허가 후 건축 중 중단 된 상태임. * 대상물건 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현황 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및 컨테이너 3동 매각 제외. * 토3)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상 신축허가 후 건축중단 상태임. * 최저매각가격은 토1~4 건축중 중단 상태의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이 사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대상물건은 인근토지와 함께 신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탐문되며, 인근토지와 함께 단지를 이루어 이용중인 바, 일괄평가 하는 것이 경제적·사회적·행정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괄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입찰)시 참고 바라며, 건축허가사항 등의 재확인을 요함.
전문가 코멘트
**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또한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있어서 법정지상권 성립의 가능성도 있는 물건입니다. 기본적인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치권의 경우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유치권의 경우 공사의 내용과 점유여부 등을 관계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 = 토지만 매각하는 건으로 토지의 가치증가에 도움이 된 공사인가가 체크포인트입니다. 유치권신고서 접수 사실과 공사금액 공지 외에 법원정보상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를 통하여 신고서 내용과 관련정보 파악, 현장조사, 낙찰 후 대비책 마련 등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공사비는 토지와 관련이 없어서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채권이 되지 못합니다. ** 법정지상권 = 건축주와 건축시기의 조사가 중요한 물건입니다.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의 자료조사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6) | 2022-03-31 | 소유권이전(교환) | (OOOOOO | 0 | ||
| 2(을17) | 2022-03-31 | 근저당 | 청OOOOOOOO | 1,20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18) | 2022-03-31 | 지상권(토지의전부) | 청OO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2.03.31~2052.03.3130년 |
| 4(갑10) | 2022-11-07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OOOOOOO | 0 | 소멸 | 매매예약 |
| 5(갑13) | 2023-10-13 | 가압류 | 조OO | 3,880,000 | 소멸 | 2023카단809 |
| 6(갑14) | 2023-10-17 | 압류 | 청OOOOOOOOO | 0 | 소멸 | |
| 7(갑16) | 2025-10-23 | 임의경매 | 청OOOOOOOO | 1,343,296,425 | 소멸 | 2025타경518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