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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5 03:15
2024타경6881
창원지방법원 본원 3계(055-239-211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2024타경6881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42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 부원역푸르지오아이스퀘어몰 1층 에이101호부원역푸○○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 3계(055-239-2113)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3-26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301,533,000원입니다.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42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 부원역푸르지오아이스퀘어몰 1층 에이101호부원역푸○○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1043)
|
|---|---|
| 물건종류 | 근린상가 |
| 면적 |
토지: 58.88㎡ (17.81평)
건물: 136.02㎡ (41.15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42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 부원역푸르지오아이스퀘어몰 1층 에이101호부원역푸○○ |
| 소유자 / 채무자 | (주)제이에이치개발 / (주)제이에이치개발 |
| 채권자 | 고성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7-28 |
감정가
1,717,000,000
최저가
301,533,000
보증금
30,153,3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진행) | 2025-07-16 | 1,717,000,000 | 변경 |
| 1차 (진행) | 2025-08-20 | 1,717,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9-24 | 1,373,6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0-29 | 1,098,88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2-03 | 879,104,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1-08 | 615,373,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2-19 | 430,761,000 | 유찰 |
| (진행) | 2026-03-26 | 301,533,000 | 취하 |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주)타니앤레져 | 점포 미상 |
전입: -
확정: - 배당: - |
50,000,000
월 0
|
0 | 있음 |
| 권○○ | 점포 에이101호 전부 |
전입: -
확정: 2022-03-07 배당: 2025-07-22 |
50,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10층중 1층 | 14.04.10 | 136.024㎡(41.15평) / 판매시설 | 1,201,900,000 |
현황 및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소재 "부산김해경전철 부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혼재하여 있는 주상혼용지대입니다. * 부원역푸르지오아이스퀘어몰까지 차량출입 자유로우며, 인근에 부산김해경전철 부원역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 양호시됩니다.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주상복합용지"로 이용중입니다. * 부원역푸르지오아이스퀘어몰 북측으로 광로와, 동측 및 남측으로 중로와, 서측으로 소로와 각각 접하여 있습니다.
참고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공개공지내 물건 적치) 기재가 존재하며, 내부에 소유자 미상의 시설물 및 비품 등이 소재함. - 위반건축물 표시(공개공지(공개공지내 물건(실외기) 적치) 위반) ☞현황서상 내용: 유리창문으로 점포 안쪽으로 확인하니 소유자 미상의 시설물 및 비품등이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위반(불법)건축물일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의해 계고 및 원상복구명령을 받게되고,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매년 2회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관청을 통하여 위반내용,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또는 양성화방안 등을 확인하시고 이로 인해 잔금대출에 영향이 없는지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가의 경우 기존 영업허가는 승계가 가능하나 신규 영업허가는 발급이 어려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을2) | 2023-05-26 | 근저당 | 고OOO | 1,52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2(갑6) | 2023-06-15 | 소유권이전(매매) | (OOOOOOOOO | 0 | 거래가액:1,071,061,700 | |
| 3(을4) | 2023-06-26 | 근저당 | 박OO | 170,000,000 | 소멸 | |
| 4(갑7) | 2024-10-16 | 임의경매 | 고OOO | 3,382,549,720 | 소멸 | 2024타경6881 |
| 5(갑8) | 2025-07-30 | 압류 | 김OO | 0 |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