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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4 11:03

2024타경10325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4계(055-240-9344)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매각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4계(055-240-9344) 매각기일 2026-03-19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103256 최근 확인 2026-04-24 11:03 다음 확인 2026-04-25 09:00

2024타경103256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이목리 233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4계(055-240-9344)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3-19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15,268,000원입니다.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이목리 233)
물건종류 대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이목리 233
소유자 / 채무자 전주이씨농헌공문중회외 2명 / 전주이씨농헌공문중회외 1명
채권자 (주)케이에스투자
배당종기일 2025-04-11
감정가
86,937,200
최저가
15,268,000
보증금
1,526,8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17,100,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이민지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26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5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7-24 86,937,200 유찰
2차 (진행) 2025-08-28 69,550,000 유찰
3차 (진행) 2025-10-02 55,640,000 유찰
4차 (진행) 2025-11-13 44,512,000 유찰
5차 (진행) 2025-12-18 31,158,000 유찰
6차 (진행) 2026-02-05 21,811,000 유찰
7차 (진행) 2026-03-19 15,268,000
진행 메모
매각 : 17,100,000 원 (19.67%)
(입찰 1 명,매수인:이민지)
매각결정기일 : 2026.03.26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1
대금납부 2026.04.10 / 배당기일 2026.06.04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이목리 233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509㎡ (153.97평) 244,000 124,196,000원
제시외건물 1 이목리 233블록조 칼라강판지붕 등 1.블록조 칼라강판지붕, 2.블록조 스레트지붕, 3.목조 스레트지붕, 4.목조 및 블록조 스레트지붕, 5.블록조 스레트지붕, 6.목조 및 토담조 스레트지붕 단층 / 주택 66
2 단층 창고 11.8㎡(3.57평) / 0 매각제외* 감정평가외, 소유불분명
3 단층 창고 5.9㎡(1.78평) / 0 매각제외* 감정평가외, 소유불분명
4 단층 창고 및 화장실 41㎡(12.4평) / 0 매각제외* 감정평가외, 소유불분명
5 단층 창고 5㎡(1.51평) / 0 매각제외* 감정평가외, 소유불분명
6 단층 창고 7.8㎡(2.36평) / 0 매각제외* 감정평가외, 소유불분명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이목리 소재 "이목마을회관" 북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농촌 취락지대입니다. *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 및 전으로 이용중 입니다. * 동측 및 남측으로 로폭 약 3m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참고사항
* 현황 ‘대지’ 및 일부 ‘전’ 상태임. * 본건 지상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제시외건물(감정서상 ㉠~㉥, 공부상 미등재)은 매각대상 아니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 정확한 위치나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4) 2007-05-23 이수황지분전부이전 전OOOOOOOOO 0 매매, 1/3
2(갑5) 2009-07-30 이미경지분전부이전 윤OO 0 증여, 1/3
3(갑6) 2012-11-26 이수일지분전부이전 고OO 0
4(갑17) 2023-11-09 고유림지분전부이전 (OOOOOOOO 0 공매, 1/3
5(갑19) 2024-06-05 임의경매 (OOOOOO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타경1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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