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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5 23:43
2024타경40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계(055-240-941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2024타경401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1456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계(055-240-9415)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4-02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20,624,000원입니다.
| 소재지 |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1456)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1456 |
| 소유자 / 채무자 | 최미연 / 김순전 |
| 채권자 | 동창원농협 |
| 배당종기일 | 2024-05-13 |
감정가
200,700,000
최저가
20,624,000
보증금
2,062,4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24,322,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나연희외3명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4-09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6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4-24 | 200,7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5-29 | 160,56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7-03 | 128,448,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8-07 | 102,758,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09-11 | 82,206,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5-10-23 | 65,765,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5-11-27 | 52,612,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1-15 | 42,090,000 | 유찰 |
| 9차 (진행) | 2026-02-26 | 29,463,000 | 유찰 |
| 10차 (진행) | 2026-04-02 | 20,624,000 |
진행 메모
매각 : 24,322,000 원 (12.12%)
(입찰 1 명,매수인:나연희외3명)
매각결정기일 : 2026.04.09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5.12
대금납부 2026.04.17 / 배당기일 2026.05.14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윤내리 1456 | 계획관리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대 1338㎡ (404.75평) | 150,000 | 200,7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소재 윤내동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취락, 농경지, 임야, 중.소규모의공장 등이 혼재함. *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이며, 지상에 대나무 및 잡목 소재함. * 남동측 및 서측으로 세로가 소재하나 본건 토지일부가 도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등은 지적측량을 요함.
참고사항
* 지상의 대나무 및 잡목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 정확한 위치, 경계등의 확인은 지적측량 요함. * 주거나지 상태임. ☞현황서상 내용 : 현`나대지`로 이용중이며 일부 토지는 휴경지(대밭) 상태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을4) | 2004-11-17 | 근저당 | 동OOOOOOOOOO | 13,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5) | 2004-11-17 | 지상권(토지의전부) | 동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04.11.17~2034.11.17만30년 |
| 4(을7) | 2006-09-18 | 근저당 | 동OOOO | 26,000,000 | 소멸 | |
| 5(을8) | 2017-09-08 | 근저당 | 동OOOO | 60,000,000 | 소멸 | |
| 6(갑8) | 2022-08-08 | 소유권이전(증여) | 최OO | 0 | ||
| 7(갑9) | 2024-02-15 | 임의경매 | 동OOOOOOOOOO | 84,480,159 | 소멸 | 2024타경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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