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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7 14:11
2025타경10087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12계(02-2192-1257)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완료
2025타경10087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30,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2차 207동 4층 407호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12계(02-2192-1257)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4-29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120,320,000원입니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30,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2차 207동 4층 40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50)
|
|---|---|
| 물건종류 | 근린상가 |
| 면적 |
토지: 12.55㎡ (3.8평)
건물: 55.66㎡ (16.84평)
|
| 현재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30,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2차 207동 4층 407호 |
| 소유자 / 채무자 | 양건호 / (주)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 |
| 채권자 | (주)삼미건설 |
| 배당종기일 | 2025-09-03 |
감정가
188,000,000
최저가
120,320,000
보증금
12,032,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tru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143,811,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3 | 매수인 | 은평구 이한준 |
| 차순위 입찰가 | 135,100,0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5-06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29 | 188,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2-09 | 150,400,000 | 매각 |
| 3차 (진행) | 2026-02-03 | 188,00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24 | 150,400,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29 | 120,320,000 |
진행 메모
매각 155,900,000원(82.93%) / 1명 / 불허가
매각 : 143,811,000 원 (76.5%)
(입찰 3 명,매수인:은평구 이한준 / 차순위금액 135,100,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5.06 - 매각허가결정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5층중 4층 | 17.09.28 | 55.6568㎡(16.84평) / 상호명: 유투엠 수학학원 | 109,040,000 |
현황 및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금천구청,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및 인근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인접토지 및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교육연구시설’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 남서측으로 노폭 약 25m, 남동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12.09 / 매각가 155,900,000원 / 성남시 OOO / 1명 입찰 /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 공부상 ‘교육연구시설(기타교육연구시설)’이며, 현황 407호(본건) 및 406호 2개호 일괄 ‘상호명: 유투엠 수학학원’으로 이용 중임. * 본건 부동산은 상가동 4층에 위치하는데 층별로 동 표기가 상이하며 "4층"은 "207동"임(현황조사보고서 참조). * 현황조사실시 현재 소유자(제3취득자) 양건호가 406호, 407호를 통합하여 수학학원으로 운영 중임. * 공부상 "교육연구시설(기타교육연구시설)"임(감정평가서 참조).
전문가 코멘트
** 토지별도등기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근린상가 등 )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표시하고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한 후에 토지등기부는 폐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등기부에 제3자의 권리(근저당, 가압류 등)에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를 유지하고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 본건의 별도등기는 도시시설을 보호하기위해서 토지(공간)의 일정부분을 훼손하지 못하게하는 (구분)지상권으로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17-10-30 | 소유권보존 | (OOOOOOOOOOOOO | 0 | ||
| 2(갑2) | 2019-12-27 | 가압류 | (OOOOOO | 3,056,285,959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19카합233 |
| 3(갑3) | 2020-01-06 | 소유권이전(매매) | 양OO | 0 | ||
| 4(갑4) | 2025-06-04 | 강제경매 | (OOOOOO | 3,992,676,921 | 소멸 | 2025타경10087,주식회사삼미건설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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