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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5-07 04:50

2021타경10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3계(033-371-1118)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완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3계(033-371-1118) 매각기일 2026-04-14 00:00:00 사건번호 2021타경1030 최근 확인 2026-05-07 04:50

2021타경1030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276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3계(033-371-1118)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4-14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396,956,000원입니다.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276)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276
소유자 / 채무자 청화영농조합법인 외 2명 / 김승회 외 1명
채권자 박정수
배당종기일 2026-04-13
감정가
396,956,000
최저가
396,956,000
보증금
39,695,6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진행) 2026-04-14 396,956,000 변경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대화리 산276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6,942 18,000원
토지 2 대화리 630 계획관리지역 / 전 8000㎡ (2420평) 34,000 272,000,000원
현황 및 위치
====2024타경30527(병합) 1회차 토2 내용====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소재 “번구동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입니다. * 본건까지 농사용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시간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불편시 됩니다. *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소폭의 비포장농로가 소재합니다. ====2024타경30527(병합) 2회차 토1 내용====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소재 "번구동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산간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본건까지 차량접근 곤란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시간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불편시 됩니다. * 부정형 급경사 토지로서, "전 및 일부 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 현황 전 및 일부임야임. * 인접한 토지와의 정확한 지적경계는 입찰시 확인 요함. ▶2024타경30527(2) 감정원 : 대한, 가격시점 : 2025.11.26 * 토1) 본건 지상 수목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88-03-18 소유권이전(매매) 김OO 0
2(을2) 1997-12-11 근저당 평OOOOOOO 10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상호변경전:평창축산업협동조합
3(을4) 2014-12-01 근저당 평OOOOOOO 31,200,000 소멸
4(갑10) 2024-02-28 임의경매 평OOOOOOO 505,913,902 소멸 2024타경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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