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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7 04:57
2025타경3044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3계(033-371-1118)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2025타경30442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783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3계(033-371-1118)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5-19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1,285,636,000원입니다.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783)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783 |
| 소유자 / 채무자 | (주)설원레저 외 1명 / 구본국 |
| 채권자 | 양수인 케이씨유엔피엘대부 (주)(양도인:포천신협) |
| 배당종기일 | 2025-07-10 |
감정가
1,836,623,000
최저가
1,285,636,000
보증금
128,563,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4-14 | 1,836,623,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5-19 | 1,285,636,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무이리 783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도로구역 | 3,593 | 157,000원(123,500원) |
| 토지 | 2 | 무이리 산299-1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 / 임야 4959㎡ (1500.1평) | 125,000 | 619,875,000원 |
| 토지 | 3 | 무이리 산300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도로구역 / 임야 939㎡ (284.05평) | 138,000 | 129,582,000원 |
| 토지 | 4 | 무이리 산300-4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 / 임야 3592㎡ (1086.58평) | 147,000 | 528,024,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소재 ""휘닉스 스노우파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콘도, 펜션 등 숙박시설,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무난함. * 1)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임야임. 2) 부정형 완경사지로 활잡목 및 소나무 등이 자생하는 임야 및 일부 묘지임. 3) 사다리형 급경사지로 활잡목 및 소나무 등이 자생하는 임야임. 4) 부정형 완경사지로 일부 소나무 등이 자생하는 임야임. * 1) 서측 일부가 임야도상 도로에 접하나 고저차로 직접 출입이 곤란함. 2) 남측 일부가 임야도상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된 상태로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함. 3) 서측으로 구거를 끼고 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함. 4) 서측 일부가 임야도상 도로에 접하나 고저차로 직접 출입이 곤란하며, 남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전임. * 토2)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매각 토지의 경우 인접토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지적경계는 입찰시 확인 요함.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 중인 경제적가치가 미미한 입목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입목의 반출 여부 등은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3-10-06 | 소유권이전(매매) | 구OO | 0 | ||
| 2(을8) | 2017-10-26 | 근저당 | 케OOOOOOOOOOO | 1,95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포천신용협동조합 |
| 3(을9) | 2017-10-26 | 지상권(토지의전부) | 포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7.10.26~2047.10.2630년 |
| 4(갑3) | 2017-12-15 | 소유권이전(매매) | (OOOOOO | 0 | 거래가액:금410,000,000원 | |
| 5(갑4) | 2020-12-22 | 소유권이전(매매) | (OOOOOO | 0 | 거래가액:500,000,000 | |
| 6(을10) | 2025-03-20 | 근저당 | 케OOOOOOOOOOO | 858,000,000 | 소멸 | |
| 7(갑9) | 2025-04-17 | 임의경매 | 케OOOOOOOOOOO | 2,459,404,550 | 소멸 | 2025타경30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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