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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7 09:21
2024타경1207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계(054-730-302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2024타경12079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52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계(054-730-3024)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5-22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350,897,480원입니다.
| 소재지 |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52)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52 |
| 소유자 / 채무자 | 이OOOOOOO OOOO / 이OOOOOOO OOOO |
| 채권자 | 재OOO OOOOOOOOOOOOO |
| 배당종기일 | 2025-03-18 |
감정가
350,897,480
최저가
350,897,480
보증금
35,089,8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5-22 | 350,897,48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학곡리 산52 / 보전산지,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9,791 | 2,200원(908원) |
| 토지 | 2 | 학곡리 산56 | 준보전산지,일반철도,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19958㎡ (6037.3평) | 2,000 | 55,882,400원 |
| 토지 | 3 | 학곡리 산60-1 | 일반철도,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산지,임업용산지,농림지역 / 임야 74394.98㎡ (22504.48평) | 2,200 | 148,789,960원 |
| 토지 | 4 | 학곡리 산60-3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산지,임업용산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 임야 10260㎡ (3103.65평) | 2,600 | 113,458,800원 |
| 토지 | 5 | 후포리 산16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43638㎡ (13200.5평) | 2,200 | 30,544,800원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소재 '남울진국민체육센터' 동측 근거리(일련번호 1~28, 34) 및 서측 인근(일련번호 29~33)에 각각 소재하며, 부근일대는 순수 자연림,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대상물건 및 인근까지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불편시됨. * 일련번호(1,2,5,8,9,11,12,14,19~22,24~32,34) : 부정형의 임지로서 급경사지대이며, ‘자연림’임. * 일련번호(1,2,5,8,9,11,12,14,16,18,19,21,24~34) :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입목포함 평가. * 목록29 2025.03.18. 가등기권자 김현성로부터 갑구20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05.12.6. 등기)는 담보가등기라는 신고서가 제출됨 * 목록34 2025.02.11. 가등기권자 조무자로부터 갑구34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06.10.25. 등기)는 담보가등기라는 신고서가 제출됨 * 목록30,31,34(감정서 상 29,30,33)일부 선하지에 저촉되는바, 감안평가하고, 저촉부분의 면적은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으로 산출함. * 목록34(감정서 상 33)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 소재(매각제외,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 | 2025-01-03 | 강제경매 | 재OOOOOOOOOOOOOOOOO | 1,191,400,000 | 2024타경12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