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5-07 10:22
2025타경305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계(033-640-113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완료
2025타경30522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119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계(033-640-1131)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4-13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22,644,000원입니다.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119)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119 |
| 소유자 / 채무자 | 김○○ / 김○○ |
| 채권자 | 기술보증기금 |
| 배당종기일 | 2025-07-07 |
감정가
31,968,000
최저가
22,644,000
보증금
2,264,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진행) | 2026-04-13 | 22,644,000 | 취하 |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임원리 1119임○○ | 소하천구역,소하천,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답 666㎡ (201.47평) | 48,000 | 31,968,000원 |
| 제시외건물 | 1 | 임원리 1119임○○철근콘크리트조 박공지붕 등 1.철근콘크리트조 박공지붕, 2.판넬조 함석지붕, 3.판넬조 함석지붕 | / 단독주택 | 88 | 1,050,000원 |
| 2 | 창고 및 보일러실 | 4㎡(1.21평) / 150,000원 | 600,000 | 매각제외 | |
| 3 | 창고 | 7㎡(2.12평) / 100,000원 | 700,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소재 ‘임원역’ 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대로 환경은 보통. *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은 열세함. * 부정형 평지로 건부지 * 맹지
참고사항
* 지분매각 * 맹지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을 받는 가격임(감정서 참조) * 토1) 토지 북서측 일부가 소하천에 저촉된 상황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5) | 2010-12-10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각1/2 | |
| 2(을7) | 2020-04-24 | 김○○지분전부근저당 | 기OOOOOOOOOOOOOOO | 120,110,784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8) | 2025-04-03 | 김○○지분임의경매 | 기OOOOOOOOOOOOOOO | 118,197,946 | 소멸 | 2025타경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