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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29 06:07
2025타경5254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계(061-729-5329)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2025타경52543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중산리 465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계(061-729-5329)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7-13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700,000원입니다.
| 소재지 |
-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중산리 465)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중산리 465 |
| 소유자 / 채무자 | 박철동 / 박철동 |
| 채권자 | 주한기 |
| 배당종기일 | 2026-04-03 |
감정가
1,000,000
최저가
700,000
보증금
70,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5-26 | 1,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7-13 | 700,000 | |
| 3차 (진행) | 2026-08-24 | 560,000 | |
| 4차 (진행) | 2026-10-19 | 448,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중산리 465 | 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40㎡ (12.1평) | 25,000 | 1,0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전라남도 순천시 구례군 문척면 중산리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부근은 주로 농촌마을,임야와 농경지로 형성된 농촌마을 주변 및 순수 농경 및 산림지대임. * 본건 차량출입 불가하고, 시외곽 및 면지역 내 위치한 토지로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 또는 다소 불편시됨. *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부상 전으로 인접 일대 토지와 함께 과수목 식재(매실나무)상태임.(본건 토지면적이 협소하여 정확한 본건 내 수목 식재여부 및 식재수 파악은 곤란함) * 본건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인접 일대 토지와 함께 과수목 식재(매실나무) 상태이나, 본건 토지면적이 협소하여 정확한 본건 내 수목 식재여부 및 식재수 파악을 위해서는 측량 등을 요하는 바, 본 평가에서는 지상 수목 식재 여부에 구애없이 토지만을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림은 경제적 가치 및 토지와 일괄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6-07-11 | 소유권이전(매매) | 박OO | 0 | ||
| 2(갑3) | 2026-01-07 | 강제경매 | 주OO | 17,581,004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52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