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5-09 20:42
2025타경63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계(051-812-126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완료
2025타경632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447-5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계(051-812-1264)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4-01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751,660,000원입니다.
| 소재지 |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447-5)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447-5 |
| 소유자 / 채무자 | 박무관 / 박무관 |
| 채권자 | 하문 한성 진출구 유한공사 |
| 배당종기일 | 2025-05-30 |
감정가
751,660,000
최저가
751,660,000
보증금
75,166,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진행) | 2026-04-01 | 751,660,000 | 변경 |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만덕동 447-5 / 제1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도로,공원,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231 | 1,144,000원 |
| 토지 | 2 | 만덕동 447-6 | 소하천,제1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도로,공원,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전 364㎡ (110.11평) | 1,339,000 | 487,396,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만덕동 447-6철파이프조 천막지붕 | 단층 | 창고 / 75㎡(22.69평) | 10,000 | 750,000원 |
현황 및 위치
*본건은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소재 "백양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입지조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본건은 남하향의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나지 상태임. *본건은 공히 토지 서측으로 지목 "도로"와 접해 있으나, 폐도 상태이며, 본건 토지 동측 부분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일괄매각 * 본건 토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3-1) 및 컨테이너박스 있음 * 토2는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은 "잡종지"상태 * 토1는 대부분 도시계획시설 ‘도로’및 ‘공원’에 저촉, 토2는 일부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및 ‘소하천’에 저촉되는바, 이를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토1 중 일부는 현황 도로, 토2 중 일부는 포락지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현황서상 내용:토1은 공터로 보여지며, 토2는 공부상 `전`이나, 에스앤에프(부산 북구 구만덕로60번길 24) 건물 부근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도로 및 공터로 보여지며, 본건 목적물의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바, 측량, 감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상물은 가설의 단순 축조물로 건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구조물의 소유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면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양도를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1) | 2016-10-21 | 오미연지분전부이전 | 박OO | 0 | 매매, 364/496 | |
| 2(을1) | 2016-10-21 | 박무관지분전부근저당 | 부OOO | 240,000,000 | ||
| 3(을2) | 2021-06-10 | 박무관지분전부근저당 | 부OOO | 35,000,000 | ||
| 4(갑14) | 2025-03-06 | 박무관지분강제경매 | 하OOOOOOOOOO | 418,874,868 | 2025타경632 |
관련 문서 (PDF)
로그인 후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PDF 문서는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