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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타경10727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4계(055-240-934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4계(055-240-9344) 매각기일 2026-05-28 00:00:00 사건번호 2023타경107275 최근 확인 2026-05-11 05:44 다음 확인 2026-05-29 09:00

2023타경107275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861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4계(055-240-9344)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5-28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75,976,000원입니다.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861)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861
소유자 / 채무자 조현화 / 조현화
채권자 김명희
배당종기일 2024-04-08
감정가
155,052,200
최저가
75,976,000
보증금
7,597,6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3-19 155,052,200 유찰
2차 (진행) 2026-04-23 108,537,000 유찰
3차 (진행) 2026-05-28 75,976,000
4차 (진행) 2026-07-02 53,183,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모곡리 861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883 12,000원(4,290원)
토지 2 모곡리 854 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답 635㎡ (192.09평) 41,000 26,035,000원
토지 3 모곡리 850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66㎡ (19.97평) 16,000 1,056,000원
토지 4 모곡리 858 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전 2562㎡ (775.01평) 41,000 105,042,000원
토지 5 모곡리 852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790㎡ (238.98평) 16,000 12,64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송정리, 입곡리에 각각 산재하며 부근은 농경지, 취락, 임야 등이 혼재함 *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 1,3,5)부정형 등의 급경사 및 완경사 토지로서 임야이며, 3)토지는 분묘 소재함. 2,4)부정형 급경사 및 완경사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농경지임 * 1)맹지임 2,3,5)남측, 4)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현황 세로가 소재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 맹지임 * 토1,3,5) 남측, 토4) 지적도상 맹지이나, 각 북측으로 현황 세로가 소재함 * 토2,4,5)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정확한 이용 상황등은 지적측량을 요함 * 본건 토지 임야상의 임목 및 휴경지 상의 잡목 및 대나무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토2,5)현`답,임야(대나무밭)`으로 이용중임. 토3)현`임야`로 이용중이며 위지상 제시외 연고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5-06-22 소유권보존 조OO 0
2(을7) 2023-10-20 근저당 동OOO 65,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8) 2024-01-12 강제경매 김OO 240,449,314 소멸 2023타경10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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