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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11 20:18
2025타경34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4계(041-640-323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완료
2025타경344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관리 684입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4계(041-640-3237)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3-17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36,482,000원입니다.
| 소재지 |
-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관리 684)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관리 684 |
| 소유자 / 채무자 | 정금자 / 망 황귀정의 상속인 정금자 |
| 채권자 | 서서천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5-19 |
감정가
36,482,000
최저가
36,482,000
보증금
3,648,2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tru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37,36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충남 신보섭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24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17 | 36,482,000 |
진행 메모
매각 : 37,360,000 원 (102.41%)
(입찰 1 명,매수인:충남 신보섭)
매각결정기일 : 2026.03.24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01
대금납부 2026.04.14 / 배당기일 2026.05.27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관리 684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전 493㎡ (149.13평) | 74,000 | 36,482,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관리 684경량철골조 아스팔트싕글지붕 등 1.경량철골조 아스팔트싕글지붕, 2.판넬조 판넬지붕, 3.판넬조 판넬지붕, 4.판넬조 판넬지붕 | / 단독주택 | 75 | 900,000원 |
| 2 | 창고 | 12㎡(3.63평) / 200,000원 | 2,400,000 | 매각제외 | |
| 3 | 창고 | 28㎡(8.47평) / 200,000원 | 5,600,000 | 매각제외 | |
| 4 | 창고 | 68㎡(20.57평) / 200,000원 | 13,600,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대상은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관리 소재 "관1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로서, 주위에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대상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대중교통시설인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 대상 북동측으로 폭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지상의 제시외 건물 및 부합물 매각 제외 * 지상의 감나무 매각 포함 * 등기부상 지목은 "전"이나 2006. 1. 23. 전용허가가 있었으며 실제 지목은 "대지"이고 제시외 건물의 부지로 이용 중임 * 본 건 임지상에 자생하는 활잡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이를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4) | 2021-03-05 | 소유권이전(상속) | 황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 2(을1) | 2022-08-09 | 근저당 | 서OOOO | 45,5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22-08-09 | 지상권(토지의전부) | 서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2.08.09~2052.08.09만30년 |
| 4(갑5) | 2025-02-10 | 소유권이전(상속) | 정OO | 0 | ||
| 5(갑6) | 2025-02-24 | 임의경매 | 서OOOO | 35,945,522 | 소멸 | 2025타경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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